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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_출산,입양,나이,조건,금액 알아보기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_출산,입양,나이,조건,금액 알아보기

세액공제 대상자 만 7세~ 20세 까지 자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계산 때에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가능한 공제제도 입니다. 이 공제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숫자에 따라 세액공제할 수 있지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의 나이가 2002.1.1 ~ 15.12.31.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공제대상입니다.

[용궁사] [소득세법 개정] 22.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당초 7세 이상에서부터 8세 이상인 사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23.1.1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분 부터 적용함으로 '2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7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세법을 개정한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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