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에서는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른 이익을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 계산방법, 증여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무상사용시 과세대상 다른 사람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무상사용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 납무의무가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시기 주택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주택의 무상사용을 시작한 날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롭게 주택 무상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봐서 다시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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