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세를 계산하다 보니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은행 등에서 차입한 부채의 경우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이 글에서는 피상속인의 부채에 대하여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계산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의 종류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크게 구분해 보면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의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본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이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간주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해당됩니다. 이 간주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
#
1년이내2억원
#
2년이내5억원
#
간주상속재산
#
본래의상속재산
#
상속재산
#
예금인출금액
#
재산처분대금
#
채무부담액
#
추정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