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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 양수 및 합병 분할등의 연말정산 방법

 사업양도 · 양수 및 합병 분할등의 연말정산 방법

중소기업이 사업을 양수하였거나 법인이 합병이나 분할을 한 경우 그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종업원의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까요? 사업장 양도 · 양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국세청의 예규를 보면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사용인(근로자)과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사업을 양수한 법인에서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사업장을 양수한 법인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양도한 법인에 근무한 직원이 양수한 법인에서 계속 근무중일 때는 양도한 사업장을 전 근무지로 보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연말정산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전 근무지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던 계속 근무자로 연말정산을 하던 그 근로자의 연간 연봉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겠지요.

[중소기업 근로자] 법인이 합병한 경우 연말정산 2개 법인 이상이 합병한 경우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피합병 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게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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