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 펀딧입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느라 맘 고생 많으시죠 ㅎㅎ 얼마 만큼 제대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므로 빠짐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장이 얘기하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10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 컴퓨터가 분석한 내용이고, 우리들이 놓치기 쉬운 과다공제 유형이다 보니 알아두고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1.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1백만원 초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공제하는 유형입니다.
특히 당해연도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세 신고를 한 부양가족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도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중 총급여액이 5백만원까지 발생한 부양가족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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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세청장이 경고하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10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