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업상속 전문가 매지트제이입니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위배시의 추징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받은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가업용 자산] 구 분 가업용 자산 소득세법을 적용 받는 기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법인세법을 적용 받는 기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 제외) [가업용 자산 처분비율]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①'의 가액에서 '②'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부과한 후 재차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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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를 잘아시고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