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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특례_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_영세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절세 전문가 매지트제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펜데믹으로 영세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을 실패하시는 대부분의 영세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접으면서 세금을 다 내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이 체납되면 무거운 가산금이 매월 붙으나가며,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의 소멸시효가완성되기 전까지(5년 또는 10년)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지요.

이러한 개인사업자들의 재기를 돕고자 정부에서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마련하였는데요 오늘은 체납액징수특례제도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체납액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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