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펀딧입니다. 25년이 시작되니 간이과세 사업자들의 부가세 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5년 1월의 부가세 신고기한은 주말과 설명절에 따른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 1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하여 신고 시간은 넉넉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작년에 신고 했던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더구나 24년 12월 홈택스 화면이 업그레이드 되어 신고 접근 방법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의 24년도 사업실적을 홈택스(pc)에서 로그인하여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을 부동산임대업을 기준으로 직접 홈택스 신고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By 머니펀딧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는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낮은 세율로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
#
간이과세납부면제
#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방법
#
간이과세자부동산임대업홈택스신고
#
간이과세홈택스신고
#
부가세신고방법
#
부동산임대업부가세신고
#
신고접수증출력하기
#
임대업홈택스신고방법
#
홈택스부가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