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기술자를 초빙하여 기술전수를 받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합니다.
외국인 기술자의 연말정산시 요건에 해당되면 50%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해당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감면대상 외국인 기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달러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다음의 고견을 모두 갖춘자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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