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철 변호사의 증권범죄연구소 오늘의 주제는 자본시장법(이하 '법') 제178조 제2항의 '풍문의 유포'이다. 이하에서는 실제 판결 사안을 토대로 '풍문의 유포'에 대하여 법원이 어떠한 경우에 무죄를 선고하는지 살펴본다.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노3764 판결 사안] 甲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 상장업체 M&A를 시도하면서 시세조종을 일삼는 소외 ‘주포’로 불리며 소액투자자들의 비난과 함께 추종을 받는 사람이다.
甲은 2009. 7.경부터 코스닥상장법인 주식회사 A(이하 ‘A’)의 인수를 추진하다가 2009. 7. 11. 甲의 별장에서 A의 기존 대주주 乙 및 A의 이사를 초대해 놓고 A의 인수를 중개한 사람과 甲의 추종자들인 丙 등에게 ‘A의 경영권을 양수하고, 획기적인 기술로 신사업을 추진하여 A를 키워나가겠다.
A의 자회사 B가 개발한 항암제가 제2기 임상 중에 있다’는 취지로 발표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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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풍문의 유포 무죄사안(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