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금의 허위기재와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규정하였는데,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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