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철 변호사의 증권범죄연구소 (내부자거래) 행위자가 특정 코스닥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면서 이와 별도로 위 인수계약 체결 전에 장내에서 위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면, 이는 내부자거래 내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는가? 이하에서는 실제 판례 사안을 토대로 위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7. 선고 2013고합447-1(분리) 판결[1] 사안] A 주식회사(이하 ‘A 회사’)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이다.
A 회사는 2011. 2. 8.경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인 회사로부터 사채 150억원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 받았고, 2010년 약 282억원의 당기순손실 등으로 인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추진하였다. 甲은 시장에서 성공한 경영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여러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법인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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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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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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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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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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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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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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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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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내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