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자본시장법(이하 '법') 제176조 제2항 제3호의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을 살펴본다. 법 제176조 제2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하면서 제3호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8. 선고 2005고합108 판결] 甲 주식회사(이하 ‘甲’)는 1957.경 설립되고 1968. 12.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이다. 甲의 자본금은 155억원, 발행주식총수는 310만주(보통주 255만주, 우선주 55만주)이고, 乙과 그 특수관계인 등이 甲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의 약 4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1) A는 2004. 1. 29.
위 甲 주식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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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M&A 선언에 의한 시세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