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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문자가 스팸메시지함에 바로 들어갔다면 협박죄가 성립될까?

 협박 문자가 스팸메시지함에 바로 들어갔다면 협박죄가 성립될까?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았는데, 스팸문자함에 들어있어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부호, 음향, 화상 또는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달’의 의미에 대해서 형법상 협박죄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그 내용은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의 의미가 담긴 표현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상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령 상대방을 협박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으나 상대방이 우편함을 장기간 확인하지 않아 우편물이 도착하였는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수되었거나, 문자메시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