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0년 6월경 서울시 강서구 소재 원룸 오피스텔에 전세금 1억8천만 원으로 2년 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어요. 2022년 6월경 한 차례 갱신을 하고 최근 만기일이 도래하였는데, 임대인은 연락도 잘 받지 않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을 거라고만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A: 1. 서설 최근 잠잠해졌던 전세사기가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제가 호황을 이루었던 2020년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를 가릴 것 없이 무리한 갭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2024년 현재 한 차례 갱신된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돌아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전세사기 전문’으로 수많은 전세사기 사건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세사기’란? 편의상 ‘전세사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본질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원문 링크 : 또 터졌다! 전세사기 예방과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