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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 후 다른 이성을 만난 경우 이혼과 상간자 소송이 가능할까?

 졸혼 후 다른 이성을 만난 경우 이혼과 상간자 소송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혹시 '졸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의 책 「졸혼을 권함(2004)」에서 처음 등장한 신조어로, 우리나라에서도 몇 해 전 한 연예인이 TV 방송에서 졸혼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잘 알려지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법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지만 부부가 서로의 인생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끝나는 이혼과 달리, 별거는 하지만 혼인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의 모든 법적인 기록들이 유지되므로 완전히 남이 되었다고 보기엔 애매합니다.

오늘은 졸혼 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만난 경우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상대 배우자는 그 이성에게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 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241280 판결 A와 B는 자녀가 없는 24년 차 60대 부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