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손괴'라 하면 보통 물건을 부수거나 망가트리는 것을 떠올리시는데요.
생각보다 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양하답니다. 우리 형법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손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효용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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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단지 뗐다고 재물손괴죄?너무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