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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역 쌍령동 드림시티 환불, 계약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경기광주역 쌍령동 드림시티 환불, 계약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경기도 광주 쌍령동 드림시티 민간임대 사업은 회원가입계약의 형식으로 의뢰인이 입주권이나 우선분양전환권을 얻는 것이 목표로 소개되었습니다. 홍보관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입주권과 우선분양전환권을 드리며 지금 회원으로 가입하면 확정 분양가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구조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임대사업자 등록·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허가 전 단계는 법적 규율이 미치지 않는 공백이 생깁니다. 이때 임의단체들이 홍보관을 열고 회원 모집 형태로 자금을 모으는 구조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경기광주역 쌍령동 드림시티도 이와 유사한 구조로 의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보장 서류는 계약 안심보장증서, 확정분양가 확인서, 회원가입계약 환불보장증서로 3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서류들을 믿고 총 6천만 원의 계약금을 3차에 걸쳐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광주시청의 사업계획 승인 및 토지 확보 등을 확보하지 못했고 임차인 모집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토지 사용권원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는 인상을 주었고 2025년 4월경에는 토지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는 공지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총유물로서 의뢰인이 납입한 계약금은 총유물에 해당하며 총회 결의 없이 처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불보장증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환불 의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확정분양가 보장 역시 토지 확보 여부와 인허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적으로 확정된 가격으로의 소유권 취득을 보장하는 근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 체결 시점의 설명과 실제 구조 간의 차이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와 제110조(사기)를 축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소송으로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미확보 사실을 숨기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는 허위 공지, 확정 분양가의 법적 근거 부재를 바탕으로 한 기망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환불보장증서의 무효 가능성과 총유물의 성격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그로 인한 착오를 인정해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금 6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전부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사례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으며, 실제론 사업 구조, 추진 여부, 서류의 작성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의 진행 상황과 계약 당시 수령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회원가입계약서, 안심보장증서, 환불보장증서, 확정분양가 확인서, 문자메시지 및 홍보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환불 요청이 거절된 경우라도 자료를 기반으로 법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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