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바람을 피고 있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대화방을 나가면 기록이 없어진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상간소송・위자료・재산분할까지, 하남이혼변호사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01 오픈채팅 외도 법적 이혼 사유가 될까요?
부정행위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육체적 관계가 없어도 이혼이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ES"입니다.
민법 제840조의 제1호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 정조 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오픈채팅을 통한 지속적인 애정 표현, 성적 대화, 정기적 만남 시도,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는 부족할 수 있으나, 대화의 빈도와 수위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