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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한 청년,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LH매입임대주택(Ft. 자격기준, 신청기간)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한 청년,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LH매입임대주택(Ft. 자격기준, 신청기간)

국토교통부에서 3월 28일부터 전국의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시세대비 40~5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을 제공할 대상층을 선정하고, LH와 지방공사가 기존주택 혹은 신축아파트를 매입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약 자체를 LH, 지방공사, 지자체와 맺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등에 대한 위험성도 없다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주거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서울 732호, 경기 633호 인천 1,108호 순으로 물량이 많으며, 제주도가 11개 호로 가장 적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 3,347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청년, 신혼.신생아...

# 신혼부부매입임대 # 청년매입임대 # 청년매입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