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기에 가장 먼저 챙기는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해서 모두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만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기본공제는 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환급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핵심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관계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비과세 제외)가 500만 원 이하 관계 요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함 ...
원문 링크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