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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9년 시대는 과연 올 것인가?(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세 갱신 9년 시대는 과연 올 것인가?(전세계약갱신청구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번 계약하면 최대 9년간 같은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맘 놓고 살 수 있다는 세입자의 환영과 전세제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임대인의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3+3+3 전세갱신권 현행 제도는 2년 계약에 1회 갱신권을 보장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구조를 3년 계약 + 2회 갱신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 세입자가 한 집에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 날 0시에서 입주 당일 0시로 앞당겼고, 임대인은 세금, 건보료 납부 내역 등 재정정보를 임차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