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용서해 줘. 내가 또다시 바람피우면 재산 전부 포기하고 이혼할게.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용서를 빌며 하는 단골 멘트이죠? 부부 싸움을 할 때에도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쓴 각서, 이혼소송을 할 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혼인 중 이혼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며 작성한 각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시 참고 자료로 제출한다면 유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비록 각서의 내용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지만 추후 이혼 소송 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서를 작성할 때 일정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요.
각서를 작성하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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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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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이혼변호사
원문 링크 : 바람피운 남편이 쓴 재산분할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