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성인 방송 벗방 시청, bj 후원 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은평 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은평 이혼전문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성인방송(벗방) 시청, 후원과 이혼 위자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벗방 시청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단순한 간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남편의 야동 삼매경도 이혼 사유로 인정한 판례를 내렸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과도한 성인물이나 야동을 시청하는 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2. 어떤 경우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단순히 벗방을 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집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고,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