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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까요?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은평구 이혼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면 합의이혼을 하게 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유책배우자'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명 감독과 여배우의 사례가 있죠.

그렇다면 유책배우자가 원하는대로 이혼을 해 준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재산은 한푼도 가져가지 말고 몸만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든 간에 쌍방의 의사로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일지라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공동생활...

# 연신내변호사 # 은평구변호사 # 이혼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