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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거는 것도 학폭인가요?" 교묘해지는 여학생 '은따' 학폭 신고 가능합니다. 은평 학교폭력 변호사

 "말 안 거는 것도 학폭인가요?" 교묘해지는 여학생 '은따' 학폭 신고 가능합니다. 은평 학교폭력 변호사

안녕하세요. 은평구 학교폭력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 늘 즐겁기만 하면 좋겠지만 최근 학폭 관련 상담을 진행해보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은따(은근한 따돌림)’입니다. 대놓고 때리거나 욕하는 게 아니라서 "이것도 신고가 될까?"

고민하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Q&A 형태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Q1. 직접적인 폭행이나 폭언이 없는데, '은따'도 학교폭력인가요?

A. 네,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정의에 '따돌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돌림이란?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친하지 않아서 안 노는 것"과 "의도적으로 대화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Q2. 여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