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집이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송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분쟁 상대방이 가압류를 신청해 두었고 그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가압류를 신청한 상대방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채 가압류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처분, 통장 사용, 거래 관계 등에 계속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일상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고도 정식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제소명령과 제소명령신청입니다.
처음 들으면 단어 자체가 어렵고 딱딱해서, 무언가 아주 복잡한 절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을 하나씩 풀어보면 의외로 구조는 단순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소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가압류나 가처분만 해 두지 말고, 정말 다툴 생각이 있으면 본안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