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알게 된 형제의 '사전증여', 이미 찍은 도장 취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은평구 상속전문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이미 가족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좋은 감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특정 형제가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이나 현금을 미리 받은 사실(사전증여)을 알게 되었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협의서에 도장 다 찍었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과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법리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1. 실무 상담 사례: "장남만 몰래 받은 아파트, 분할 협의 후에 알았습니다" [사례] 세 남매 중 막내인 A씨는 부모님 사후 남겨진 상가 건물을 형제들과 1:1:1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협의서에 날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만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