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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고 싶으신가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고 싶으신가요?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받는 비자는 그 사람의 입국 목적에 맞는 활동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 사항입니다.

생활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국에 계속 있고 싶다고 해서 모두 허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고시된 변경 허용 대상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범죄경력 세금체납 불법취업이력 등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심사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심사는 신청이 아니라 자료싸움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예를 들어 설명드려볼게요 사업비자 변경 (D-8 등) 단순히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신청만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반드시 사업계획서 재정증빙 자료 한국 내 거래관계 실제 사업준비, 운영 정황 등 실질적인 활동이 이미 진행 중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가 얇으면, 형식만 갖춘 신청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취업비자 변경 (E-7 등) 고용계약서만 제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심사는 그 다음부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