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담했던 의뢰인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마트에서 근무하시다가 오른쪽 팔꿈치를 다치셨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 바로 산재보험을 신청하셨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마트 업무와 팔꿈치 부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픽셀스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고 치료를 받기 위해 일정기간 일을 하지 못하셨기에 굉장히 막막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산재보상은 못받는건가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텐데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부상이 근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산재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업무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충분히 정리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재신청도 가능하고, 또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이 얼마큼 이어야 하는데?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통상 한 회사에서 대략 5년정도 근무했을 때 산재를 인정해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근무기간이 짧다고 무조건 안될까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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