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부터 전개된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예계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요.
미투 운동에서 가해자로 언급된 사람들은 세간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되며 딸 같아서 그렇게 했다. 술 마시고 그랬다 등의 가해자들의 변명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교사가 제자들을 성추행하여 스쿨 미투로 알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A 씨가 숙제를 검토하거나 면담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요.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A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또한 A 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되는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진술만 있다면...
원문 링크 : 시흥성추행변호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