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인 장애인과 성관계를 한 후, 상대방 부모님이 장애인 강간으로 고소하였지만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우선 법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성년자인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를 무혐의로 끝내려면 매우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강간이 아닌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면 강간 혐의는 벗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간음죄가 별도로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장애인인 경우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면 '장애인 간음'죄가 성립하고, 이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도 혐의를 부인해야 깔끔하게 무혐의로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바로 '상대방이 장애인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엔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과정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거쳤고...
원문 링크 : 미성년자 장애인 성관계, 이렇게 무혐의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