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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면허구제? 이 글 제발 정독해주세요.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면허구제? 이 글 제발 정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필연적으로 면허취소가 따라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8%미만이면 면허 정지 110일,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입니다(단순적발, 어떠한 사고도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구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서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데, 꼭 취소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야.

사정이 딱하면 좀 봐줘도 돼' 이 의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음 단속된 경우에는 생계와의 연관성 등을 이유로 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2회차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2회차부터는 수치에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는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