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입장에서 조달행정의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글로벌 행정사사무소 김재범 입니다.
오늘은 물품목록화(물품식별번호) 요청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공급업체가 아닌 직접생산확인 증명이나 제조물품승인 요청을 진행하여 제조업체로서 증명을 받았다면 조달업체 등록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요건을 갖추어 업체등록을 하고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았다면,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등록증을 확인해 보면 제조의 증명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 품목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라면 제조필드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표시되며, 일반물품이라면 제조필드에 공장등록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면 이제 물품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물품목록화란 물품에 대한 고유 식별번호 부여를 요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
#
MAS계약
#
물품식별번호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입찰참가자격등록
#
입찰참가자격승인조건
#
제조물품승인요청
#
조달업체등록
#
조달전문행정사
#
조달컨설팅
#
중소기업간경쟁제품
#
직접생산확인증명
#
물품분류번호
#
물품목록화
#
MAS공고
#
고유식별번호
#
공공조달업무
#
공장등록
#
공장등록증
#
글로벌행정사사무소
#
나라장터구매입찰공고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계약
#
목록정보시스템
#
물품목록번호
#
품명등록
원문 링크 : 조달행정의 물품목록화(물품식별번호) 요청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