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입장에서 행정처리의 어려움이나 고민에 대한 최상의 솔루션 제공을 위해 항상 고민하는 고객감동 행정사 김재범입니다. 최근들어 여덟차례에 걸쳐 연속하여 공장의 개념부터 공장설립유형, 입지선정, 규제사항, 설립승인, 건축허가, 사용승인과 제조시설 설치승인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오늘은 공장과 관련된 마지막편으로 공장등록 절차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공장등록, 공장등록증(증명서) 발급 절차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예로들면 공장을 설립 또는 임차하였다면 가장먼저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그런다음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목록화 요청(물품식별번호 요청)을 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달 시장에 참여를 위해서 공장등록은 공장면적이 500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장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을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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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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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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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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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화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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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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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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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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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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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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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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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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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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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원문 링크 : 공장등록 절차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