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장등록을 위한 공장사용승인과 제조시설 설치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공장등록을 위한 공장사용승인과 제조시설 설치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오늘은 공장건축 허가와 신고 이후 절차에 해당하는 "공장사용승인과 제조시설 설치승인" 1편에 이어 2편을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장건축물 사용승인 공장 건물의 공사가 끝나고 공장건물을 사용하려면 다음의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공장건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승인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발급 받는데요, 사용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공장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공장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공사감리완료보고서(감리계약서 포함) 최종 공사완료 보고서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사용승인 신청서 참고사항 : 공장건물의 임시사용승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율, 설비, 피난, 방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

# MAS # 직생증명 # 조달업체등록 # 제조시설설치승인 # 입찰참가자격등록 # 물품식별번호요청 # 물품목록화 # 다수공급자계약 # 공장사용승인 # 공장등록증 # 공장등록대행 # 공장등록 # 공공조달컨설팅 # 직접생산확인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