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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꽃집(플라워샵)은 면세사업자인가요?

 [부가가치세] 꽃집(플라워샵)은 면세사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JS세무회계입니다 부가가치세 첫 주제는 꽃집(플라워샵)은 면세사업자일까?? 로 정해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꽃을 워낙 좋아하기도하고 최근에 꽃집 개업과 관련해 상담을 진행하면서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면세사업자일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만 제공이 된다면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면제가 되고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도 함께 공급하는 겸영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지게되며 면세와 과세 비율로 안분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면세사업자인지, 겸영사업자인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 매출인 꽃 등의 판매를 종류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꽃(생화)의 판매를 보자면 아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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