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S세무회계입니다 2023.1.1부터 17개의 소비자상대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추가되는 17개의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명 업종 정의(국세청 업종코드) 가전제품 수리업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4)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5)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61, 523363)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32) *거울 및 액자·주방용유리제품·관상용 어항 소매업(523422)은 ’16.7.1. 의무발행업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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