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지목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자. 과수원 ①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괸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②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목장용지 ①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또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②다만, 주겨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묘지 ①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②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암기할 부분!! 과수원 내의 주거용 건축물은 "과수원" 이 아니라 "대" 로 한다.
목장용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은 "목장용지" 가 아니라 "대" 로 한다 묘지 내의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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