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xels, 출처 Pixabay 중개사무소 휴업/업무정지는 간판철거 사유가 아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철거에 대해 알아보자.
중개사무소 간판철거 :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대집행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퀴즈타임!!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32회 시험) ①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②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③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① 자료출처: 공인모 2022년 요약집(참고 자료)/ 공인모 2022년 문제풀이집/ 2022년 에듀윌 기본서 ② 34회...
#
간판
#
서이추환영
#
세법
#
소속공인중개사
#
에듀윌
#
여주부동산
#
여주빌라
#
여주상가
#
여주아파트
#
중개사무소
#
중개사무소이전
#
중개업무
#
폐업
#
해커스
#
서이추
#
부동산정책
#
간판철거
#
공법
#
공인모
#
공인중개사과목
#
공인중개사시험
#
공인중개사합격
#
등기법
#
등록관청
#
민법
#
박문각
#
부동산공부
#
부동산대책
#
부동산재테크
#
행정대집행법
원문 링크 : 중개사법/중개업무/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