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DB 오늘은 조세 총론의 문제를 풀어보자. 각 파트별 지식이 필요하고 다소 어려운 부분이라 충분이 틀릴 수 있다.
기본 강의를 마치는 3~4월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 34회 수험생들~ 너무 걱정하지 말자!!(난이도 중) 퇴근할 때 꼭 한 문제!!!!
부동산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다. ②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④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다. ⑤ 종합부동산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15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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