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joelcampbell, 출처 Unsplash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매/ 무/ 수/ 거→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증/ 직/ 투/ 시/ 단→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해서 암기 오늘은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금지행위는 아래 1,2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2번은 다음 포스팅 때 배울 예정이다.
금지행위의 분류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적용-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원·사원에게 적용 →일반인, 무등록중개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금지해위 적용- 중개대상물 소유자, 입주자 대표 등 일반인에게 적용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매/ 무/ 수/ 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매매업의 금지행위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의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②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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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개사법/ 금지행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