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 변경 등록: 7일 이내 어제 인장을 선물받았습니다^^ 중개사 교수님 말씀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인장' 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던데요. 선배 공인중개사님들 정말 그런가요??
내년에는 개업도 하고 인장도 많이 사용하길 바라야겠네요!! 인장 얘기가 나온 만큼 오늘 인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부 아님!! 그냥 슬슬~~ 보세요^^ ① 인장 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 크기가 가로/세로 7mm 이상 30mm 이내인 인장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상업등기규칙」에 의하여 신고된 법인의 인장 분사무소 「상업등기규칙」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해야 한다(X) 예시)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X)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①법인의 인장 또는 ②대표자가 보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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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장을 선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