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양/사칭/표/정/시/비/금지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를 알아보자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아래 인원을 모두 포함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임원·사원/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① 품위유지 및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 ②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③ 비밀준수 의무 ④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⑤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⑥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 설정 의무 오늘은 1~3번까지 배우고 4~6번은 3회에 걸쳐 포스팅할 예정이다.
시험은 주로 4~6번에서 출제된다. 품위유지 및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 (중개보조원 X)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지식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명문에 규정이 없음) : 중개 계약은 민법상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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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개사법/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