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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정 간주

 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정 간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 아직 암기 못했지?? 오늘 배우는 부분은 기초/ 기본강의 1바퀴 돌아야 이해감.......어려움...

오늘은 용도지역의 지정 특례 3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원래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정하는 특례 3가지가 있다. 용도지역의 뜻을 살펴보고 지정 특례 3가지를 알아보자.

용도지역의 뜻(복습)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정 특례 3가지(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지정하지 않음) 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특례 -① 공유수면(바다)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②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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