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개업공인중개사 게시의무 5가지 등/자/보/수/사 실무교육수료증은 게시의무가 아니다. 오늘은 중개사무소(개/공)의 게시의무 및 명칭 사용에 대해 알아보자.
매회 출제되는 부분이고 다소 쉬운 지문이라 무조건 맞추어야 한다. 오늘도 화이팅!!!
개업 공인중개사의 게시의무(5가지 암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5가지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② 중개보수/실비 요율 및 한도액 표 ③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④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추가) 사업자등록증 암기 코드: 등/자/보/수/사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 의무가 아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무소 명칭 사용의 무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단, 중개인은 공...
#
게시명칭
#
서이추
#
서이추환영
#
에드윌
#
여주빌라
#
여주상가
#
여주아파트
#
여주역세권
#
중개사법
#
중개업무
#
중개인
#
부동산정책
#
부동산재테크
#
부동산대책
#
공인모
#
공인중개사1차
#
공인중개사2차
#
공인중개사과목
#
공인중개사시험
#
공인중개사합격
#
공중사
#
박문각
#
부동산공부
#
부동산뉴스
#
해커스
원문 링크 : 중개사법/중개업무/게시·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