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는 아니다. 첨부 참조 민사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공사대금〕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서 정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1년 이상 진행 되는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1] 계속비계약은 사업의 경비 전체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회 계연도에 걸친 사업에 대하여 총액을 정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연 부액을 부기하여 회계연도에 따라 연부액이 집행되는 계약이다. 이와 달리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우선 1차년도의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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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1. 3. 1. 판례공보 제6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