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다46778 판결에 관한 정선주 교수(서울대, 법전원)님의 평석을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이를 인도하라.
굉이 그는 고양이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고양이를 찾아가지 않고 있다. 그 고양이는 죽었다. — 기판력 고양이 中 뇌피셜 오늘은 기판력에 관한 이야기다.
배부르고 쓸데 없으며, 실무에서는 거의 문제가 될 일도 없다. 그렇지만 재밌지 않는가.
참고로 고양이는 어그로다. 위 판결은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점유자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확정된 인도판결의 효력은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외계어로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해해보자.
일단, 권리와 의무의 양면성에 집중해 보자. 권리와 의무는 양면을 이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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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확정된 인도판결과 기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