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galeriacom, 출처 Unsplash 요즘 비구조 요소에 대한 내진설계가 많이 이슈화되어 시공현장에서 많은 부분 혼란스러워합니다. 결론은 일반적인 외벽의 AL 복합패널은 중량 구조물이 아니므로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라펫, 건물 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 치장 마감 석재 정도의 중량 구조물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건축주와 협의 후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손상 시 피난경로 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 요소에 해당된다면, 중요도 계수 1.5를 적용해야 하며 내진설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외부 패널이면 피난경로와 관계가 없지 않을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외부 패널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패널이 손상되어 피난경로가 되는 입구가 막힐 수도 있으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18.1.1 적용 범위 (1) 다음의 비구조 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