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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골프채, 골프공 등)의 품목분류, 세율, 원산지표기, 수입요건

 골프용품(골프채, 골프공 등)의 품목분류, 세율, 원산지표기, 수입요건

안녕하세요. 정률관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골프용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 수입요건 및 원산지표기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품목분류 및 수입요건 사실, 골프용품의 품목분류(HS CODE)는 아래와 같이 매우 단순합니다.

또한 어린이용품 또는 전자기기를 제외한 일반적인 골프용품의 수입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어린이용품 또는 전자기기의 수입의 경우 KC인증이 필요하니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문의주세요) 골프채, 골프공 , 골프티, 골프연습용 부스는 제9506호 (골프채: 제9506.31-0000호, 골프공: 제9506.32-0000호, 골프티:제9506.39-9000호) 골프가방 제4202호 골프화 제64류 골프장갑(가죽재질)은 제4203.21-2000호 부분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제9506.30-1000호 관세청 블로그 원산지표시 의무 골프용품의 경우 아래 표에 따른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합니다.

품명 적정표시방법 비고 골프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헤드, 샤프트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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